반응형 퇴직금 3개월 기준1 퇴직금 3개월 기준, 법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퇴직금 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5년부터 단계적 논의를 시작해 2028년 이후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부터 퇴직금의 기본 구조와 개정 방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퇴직금 3개월 기준이란?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총급여(세전) ÷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급여는 기본급, 고정수당 등 정기적 지급 항목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총 세전급여 ÷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시3개월간 총급여 900..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