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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기준, 법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by 부지런히살게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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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 논의를 시작해 2028년 이후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부터 퇴직금의 기본 구조와 개정 방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3개월 기준이란?

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총급여(세전) ÷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급여는 기본급, 고정수당 등 정기적 지급 항목이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총 세전급여 ÷ 총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예시
3개월간 총급여 900만 원, 총일수 90일 → 평균임금 10만 원
→ 1년 근속 시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300만 원


2. 퇴직금 3개월 근무자에게도 지급? (예정안)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1년 이상 근무자 → 3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며, 2028년 이후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퇴직금 산정 기준: 성과급·수당 포함될까?

기존에는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고정수당만 포함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 금액이 기존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 강화 대상
기존에 퇴직금 산정이 모호했던 연봉제 근로자도, 개정 이후에는 퇴직금 기준이 명확해지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

📌 현행 공식
퇴직금 = (최근 3개월 총급여 ÷ 총일수) × 30일 × 근속연수

📌 개정 방향 반영 시

  • 지급대상: 1년 → 3개월 이상 근무자
  • 산정기준: 기본급 중심 → 성과급 및 수당 포함
  • 근로형태: 정규직 중심 → 비정규·단기직 포함
  • 퇴직연금: 선택가입 → 전 사업장 의무 가입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5. 근로자와 기업,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

  • 임금체계 정비: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
  • 퇴직연금 도입 검토: DB형/ DC형 선택, 시스템 구축
  • 예산 조정: 퇴직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재설계
  • 직원 교육: 내부 공지 및 퇴직금 개편 내용 공유

✅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것

  • 계약서 확인: 근무 기간, 수당 누락 여부 검토
  • 급여명세서 저장: 퇴직금 산정 시 수당 포함 여부 확인
  • 연금제도 이해: IRP, DC형/DB형 차이 숙지
  • 노무 상담 활용: 법 개정 후 권리 점검


🔍 결론: 퇴직금 3개월 기준, 앞으로는 기본이 됩니다

지금은 퇴직금 제도 개편 ‘준비 단계’지만, 2028년 이후 현실화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따른 제도적·재무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법개정의 핵심은 ‘보편적 보장’과 ‘산정 기준의 확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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