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 증빙 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개요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 요건: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휴업 중인 경우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업종 제한: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사행성 업종, 정책자금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최대 지원금액: 30만 원
- 지급 방식:
- 신속 지급: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이용한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
- 확인 지급: 택배사, 퀵서비스, 직접 배달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한 경우, 증빙 자료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지급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 신청 절차:
- 정보 제공 동의
-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사업자 정보 입력
-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결과 통보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지원 내용: 현장에 배치된 신청 도우미가 신청 절차 안내
📄 증빙 자료 제출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 카드 영수증 등
- 직접 배달 시:
- 직접 배달 인프라 증빙 (차량 등록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 내역 등)
-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배달 장부 등)
※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이 인정되며, 최대 60건까지 인정됩니다.
- Tip : 배달장부 수기 작성도 가능한 부분으로 참고하세요!!
⚠ 유의사항
- 허위 정보 입력 또는 부정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 ~ 18:00 운영)
-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채팅 상담: 24시간 챗봇 운영 / 평일 09:00 ~ 18:00 채팅 상담 가능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