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금고형이 정확히 무엇인지’, ‘징역과는 어떻게 다른지’, ‘집행유예는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금고형의 뜻, 징역형과의 차이,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형 + 벌금형 병과 가능 여부까지
정확한 법률 정의만 활용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금고형이란? (금고형 뜻)
금고형(禁錮刑)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교도소 등에 수감되지만 노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41조에서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
✔ 징역과 동일하게 ‘자유형(신체 자유 박탈형)’에 해당
즉,
- 징역 = 수감 + 노역
- 금고 = 수감 + 노역 없음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무기금고
- 형기의 상한·하한 없이 평생 동안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
- 노역은 부과되지 않지만,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무기한 수감 상태가 유지됨
2) 유기금고
- 1개월 이상 ~ 30년 이하
- 가중 등을 적용할 경우 경우 50년까지 가중될 수 있음



2.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
아래 표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고형 | 징역형 |
| 정의 | 수감되나 노역 없음 | 수감 + 강제 노역 |
| 형벌 성격 | 자유형(신체 자유 박탈) | 자유형 |
| 사회적 이미지 | 징역보다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는 경향 | 대표적인 중한 처벌 |
| 예시 | 과실범·업무상 과실 등 특정 범죄에서 선고될 수 있음 | 절도·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 |
핵심 차이 = ‘노역 의무’ 존재 여부입니다.


3. 금고형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 금고형 집행유예 =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일정 기간 조건을 지키면 실제로 수감되지 않는 상태
집행유예 조건
형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가능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 정상 참작 요소(반성, 피해 회복 등) 인정 시 가능한 경우 많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실제 금고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4. 금고형과 벌금형의 병과(병합 가능 여부)
✔ 결론: 경우에 따라 금고형 + 벌금형 병과(병합) 가능
형법상 특정 범죄는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 특정경제범죄
- 환경 분야 법령 등
법률에서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 둔 경우,
법원은 금고형 단독 또는 금고형 + 벌금형 병과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항목 | 핵심 정리 |
| 금고형 뜻 | 자유형의 하나로 수감되지만 노역 없음 |
| 징역과 차이 | 징역은 노역 O, 금고는 노역 X |
| 금고형 집행유예 | 수감은 유예, 일정 기간 문제 없으면 형 집행 안 함 |
| 금고 + 벌금 병과 | 관련 법률 규정 시 함께 선고 가능 |
🎯 마무리 안내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노역 여부가 가장 큰 차이이며,
또한 금고형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제 수감되지 않는다는 점,
특정 경우에는 벌금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