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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계산방법, 지급조건)

by 부지런히살게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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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시간·정규직 모두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시급 10,030원)을 반영한 계산식·예시·체크리스트까지 담았어요.

요약

 

  • 정의: 개근 시 받는 유급휴일의 하루치 임금
  • 지급조건: 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개근
  •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0.2) × 시급
  • 2025 최저시급: 10,030원(월 2,096,270원, 주40·월209h)
  • 참고: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에 보통 포함하지 않음(시행령 제6조 정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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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사용자가 주 1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주휴의 개근 요건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한 줄 정의: “일 제대로 다 채워서 나온 주에, 쉬는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 = 주휴수당”


2. 주휴수당 지급조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근로시간 요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출근 요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고용형태(정규직/단시간/알바 등)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실무 팁

  • 연차사용일은 ‘근로의무 면제일’로 보아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사안별 확인 권장).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일 부여 의무(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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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식

  • 주휴수당(원) =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 × 통상시급(원)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식(비례식)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대비 비례하여 주휴일 시간을 산정)

같은 말로: 주 소정근로시간 × 0.2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3-2) 바로 쓰는 예시(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반영)

  • 예시 A | 주 40시간(1일 8h × 주5일)
    • 주휴시간 = 8h
    • 주휴수당 = 8h × 10,030원 = 80,240원
  • 예시 B | 주 20시간(월·수 8h, 금 4h)
    • 주휴시간 = (20 ÷ 40) × 8 = 4h
    • 주휴수당 = 4h × 시급(예: 10,000원이면 40,000원)
  • 예시 C | 주 18시간(금·토·일 6h)
    • 주휴시간 = (18 ÷ 40) × 8 = 3.6h
    • 주휴수당 = 3.6h × 시급(시급 10,030원이면 36,108원)

주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발생.


4. 주휴수당, 통상임금인가?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는 “정기·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유급휴일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산정항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 시행령 제6조)


5.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체감 시급)

법정 최저시급 자체는 2025년 10,030원이지만, 주휴를 포함해 받는 체감 시급은 더 올라갑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 주휴 8h 포함 → 48h 임금 지급
    • 체감 시급 = 10,030원 × (48 ÷ 40) = 12,036원
  • 월 환산(주40·월 209h 기준): 2,096,270원(= 10,030원 × 209h)
    정부 공식 고시 기준.


한눈에 체크리스트

  • 최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가? → Yes면 대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가? → Yes면 발생
  •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0.2 = 주휴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2025 최저시급 반영했는가? 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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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예.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부여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개근·시간 요건 충족 전제)

Q2. 스케줄이 불규칙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잡나요?
A. 비례식으로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합니다. 

Q3.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나요?
A. 월급은 통상 주휴가 포함된 시간 수(월 209h 기준)로 책정되므로 별도 산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 환산으로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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